공수처, 특수본 폐지…기존 사건은 신설 수사 부서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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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없애고 정규 수사 부서를 확충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수본이 진행해온 수사는 모두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직제 개편에 대해 "수사부 중심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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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없애고 정규 수사 부서를 확충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습니다.
대신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공소부가 폐지되면서 이대환 공소부장이 특임 부장을 맡아 이끌던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도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사실상 하나의 수사 부서로 기능해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수본이 진행해온 수사는 모두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수사4부 부장도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습니다.
공수처는 직제 개편에 대해 "수사부 중심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인사 규칙도 오늘 공포됐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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