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구속 기로' 송영길, 조금 전 영장심사 출석…쟁점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범죄 중대성과 소명 여부, 증거인멸 우려가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인데요.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전 대표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이번 심사 결과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방금 시작됐는데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난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먼저 이번 사건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질문 1-1> 크게 보면 송 전 대표의 혐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그리고 후원조직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2가지인데요. 검찰 수사의 시작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수사를 통해 나오게 된 건가요? 지난 8개월간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질문 2> 송 전 대표가 2번이나 '셀프 출석'을 시도했었다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서는 13시간 조사하는 동안에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2-1>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은 범죄 혐의 중대성과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인데요. 구속 여부 판단 기준 중 어떤 것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초점이 될까요?
<질문 3> 혐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돈 봉투 혐의에 있어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돈 봉투가 오갔다는 내용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인정한 상황인데요. 송 전 대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3-1>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면 종료되는데 훨씬 비난 가능성 적고 내부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법 사건을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4>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7억원이 넘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질문 4-1> 쟁점은 송 대표가 7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 8개월간 수사를 통해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5>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역시 구속 여부의 판단 기준인데요.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고 전직이라는 점은 어떻습니까?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1>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했는데요. 이 부분도 구속 수사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유 부장판사는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심사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6-1>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온라인에 등장해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6-2> 송 전 대표 역시 변호사이기도 하고, 송 전 대표의 변호는 친형이자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맡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치 수사, 별건 수사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장도 기각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일까요?
<질문 7>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 지난 8개월간 수사를 했는데요. 심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가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1>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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