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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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내년 1월 중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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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내년 1월 중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에 자료요청과 공동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다소 상이한 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오래 전부터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금융부문)에 대한 감독권 이관 논란이 있어 왔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포괄적 감독기관이 각각 농림푹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지만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만 아니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지며 금융위는 신용·공제사업 감독에 대해 '협의' 주체일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분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안부 대신 금융위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지만 현행대로 행안부의 감독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감독권 이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에서 금감원와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행안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제재까지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MOU가 체결되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상시 감독·검사체계를 통해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조기 리스크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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