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기술이전 하려면?…바이오벤처 특허 전략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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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제약사에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특허 전략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최은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은선 대표변리사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투자금이 한정적이고 연구개발·임상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기업과 같이 여러 국가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물질, 용도 또는 용법용량과 같이 개발 의약품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고, 그 외의 후속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 국가에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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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특허는 다국가에…후속은 주요국만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제약사에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특허 전략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고 그 외 후속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 국가에 출원하는 전략이 권고된다.
1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바이오 이슈페이퍼 ‘바이오벤처의 특허 전략: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 전략’에 따르면, 바이오벤처가 기술 이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글로벌 제약기업의 기준·눈높이에 맞는 특허 전략을 가져야 한다.
특허는 제약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복제약)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기업은 경쟁사 및 제네릭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특허를 시차를 두고 출원하는 전략을 갖는다.
효능이 우수한 신약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단계에서 물질특허를 출원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용법용량 특허를, 대량 생산을 위한 제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조성물 또는 제형특허를 출원하는 식이다.
제네릭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의 형태는 물질특허로, 제네릭사는 물질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질특허 만료일까지 제네릭사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또 용도특허 역시 강력한 방어 전략이다. 다만 신규 물질의 효능을 평가해 1차 용도를 확인한 후 물질특허를 출원하기 때문에 물질특허 명세서에 용도에 대한 내용이 개시돼 물질특허를 출원한 후 별도의 용도특허를 출원하기가 쉽지 않다.
줄기세포, 엑소좀 등 내인성 물질과 같이 기술분야에 따라 물질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물질특허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가 필요한데, 이때 용법용량 특허를 고려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제네릭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변경할 경우 제네릭 제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네릭사는 용법용량 특허를 회피하기 어렵게 된다.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물질, 용도 또는 용법용량 발명을 개발단계, 기술분야 및 실험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출원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최은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은선 대표변리사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투자금이 한정적이고 연구개발·임상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기업과 같이 여러 국가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물질, 용도 또는 용법용량과 같이 개발 의약품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고, 그 외의 후속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 국가에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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