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 환지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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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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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시행자간 원만한 합의 지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 제기해 왔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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