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 대상 확대된다…"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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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확대된다.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아닌 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 대상은 물류단지시설을 비롯해 지원 시설 중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까지로 확대됐다.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사업시행자일 때 환지 대상은 모든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그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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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해당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이 생략돼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지개발 방법으로 꼽힌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환지 대상은 물류단지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는 해당되지 않았다.
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 등을 위해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문화 및 생활 편의 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 시설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일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 환지 대상 확대 범위를 달리했다.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아닌 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 대상은 물류단지시설을 비롯해 지원 시설 중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까지로 확대됐다.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사업시행자일 때 환지 대상은 모든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그 제한이 없어진다.
국토부는 그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및 업계의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된다"고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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