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성수기 수입품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위반 품목 47만개 '수입 차단'

이정현 기자 2023.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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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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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 합동 지난 한달 간 안전성 집중검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 방석,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2023.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완구류(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개)가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약 6만2000개), 기타 어린이제품(약 4만2000만개)이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절차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감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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