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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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간의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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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타임즈'도 발간해 까다로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간의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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