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코앞 사고"…횡단보도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치인 5살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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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5살 남아가 택시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부천 원미동 일대 한 횡단보도에서 B군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 택시로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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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기 부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5살 남아가 택시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부천 원미동 일대 한 횡단보도에서 B군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 택시로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살짝 벗어난 경계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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