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정부 기준판매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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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하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주류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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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진로를 기존 출고가 대비 10.6%, 과일리큐르를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을 10.6%씩 각각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본래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주류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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