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치료, 충분히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A씨는 한 의료기관에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3년간 발치 교정치료를 했다. 이후 추가로 4년에 걸쳐 상악 투명교정, 고정식 유지장치 등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가 완료되기 전 전치부(앞니) 치아 4개가 흔들려 해당 치아를 뽑아냈다. A씨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소극적으로 나오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 교정치료 후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교정 치료비 선납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치료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집계됐다.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지만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방법 6.5%(5건)가 뒤를 이었다.
부작용이 나타난 31건을 살펴보니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경우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잇몸 질환 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 4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29건 중에선 13건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사례였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와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치료비용은 약 49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과,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과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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