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광주 조폭 등 34명 무더기 기소

김진영 2023. 12.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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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18일 자금 세탁을 주도한 국제PJ파 폭력조직원 A씨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자금세탁 용도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관련자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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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현직 의사도 덜미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18일 자금 세탁을 주도한 국제PJ파 폭력조직원 A씨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자금세탁 용도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관련자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B씨 등 4명은 지명 수배했다.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박 자금 107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좌를 양도해주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좌 86개를 양도받았다. 또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2, 3회에 걸쳐 서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도박 자금을 세탁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조폭 일당에게 자금세탁을 맡긴 현직 의사도 덜미를 잡혔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C씨는 2021년 11월쯤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증해 수익이 늘어나고 내야될 세금도 늘자 허위 직원을 등록해 월급을 주는 것처럼 속여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자택에 은닉한 현금 3억4,500만 원과 금붙이 200여 돈 등 범죄 수입을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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