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위기` 한전·가스公, 기사회생...R&D 특례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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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기관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R&D 자율성 트랙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기관에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주는 특례를 제공한다.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을 통해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기준 6개 중 5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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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R&D 투자 문턱을 낮춰 공기업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공기업에 한해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R&D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R&D를 보장하기 위해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업·기관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R&D 자율성 트랙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기관에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주는 특례를 제공한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 및 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이다.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을 통해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기준 6개 중 5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6개 지표는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300% 이상 △유동비율 100% 이하 △부분 자본잠식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 의견 '한정' 등이다.
한전은 누적 적자로 올해 부채비율이 577% 증가해 R&D 자율성 트랙 특례 적용을 위한 기준인 부채비율 300%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항목인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기준에도 미달한다.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500%에 달하는 가스공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위기에 빠져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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