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 출고가 인하 "1월1일 출고분부터"…처음처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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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참이슬·진로 등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세금 인하분 만큼 이 같이 출고가 낮추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처음처럼·새로 등 소주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기준판매비율 적용과 상관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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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참이슬·진로 등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세금 인하분 만큼 이 같이 출고가 낮추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처음처럼·새로 등 소주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기준판매비율 적용과 상관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기준판매베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주정, 공병 가격 등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치달은 상황이다.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팔수록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소주 가격을 연내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내려간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종량세(양에 비례해 세금 부과) 구조인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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