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플랫폼에는 사약…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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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관련 경제단체연합인 디지털경제연합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도입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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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관련 경제단체연합인 디지털경제연합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도입 중단을 요청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이하 연합)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모여 만든 단체다.
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공정위가 재추진중인 플랫폼법은 윤석열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로 인해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설명이다.
연합은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측은 플랫폼법은 미국 정부도 반대하는 법이라 피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전규제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합은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하여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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