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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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앞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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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NSC 상임위를 누가 주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석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앞서 밝혔다.
정부는 12월 중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전망하며 긴밀히 대응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는 전날(17일)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입국하며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만약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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