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새해부터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

정준영 2023. 12. 18.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내년 1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담당자들이 미리 협의하고 상담할 수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상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내년 1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하면 소관부서를 찾아 헤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민원인도 직장생활, 육아 등의 이유로 상담 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는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약제를 운영한다.

민원인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이후 담당자와 조율을 거쳐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게 된다. 담당 직원은 사전에 민원을 파악해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담당자들이 미리 협의하고 상담할 수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상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0분 단위)이다. 재건축·공공주택·청소·주차·복지 등 모든 민원 업무에 대해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청‧서비스>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또는 전화(☎ 02-3423-5149)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민원인은 편한 시간에 담당자를 만나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담당 직원은 사전에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상담 준비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