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원 지원”…인천시, 출산정책 발표

김민아 2023. 12.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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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대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천사(1,040만 원)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합쳐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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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대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오늘(18일) 인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형 출생 대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천사(1,040만 원)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합쳐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우선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달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의 경우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2024년생의 경우 2032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학령기 전반에 걸친 현금 지원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기본적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하지만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도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천형 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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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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