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프티피프티법' 발의…"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제도가 주로 소속 가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속 가수 빼가기'나 '탬퍼링'(제3자가 소속 연예인의 계약에 영향을 주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순위도표)인 '핫 100'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뒤 8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속 연예인 빼가기나 탬퍼링 등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소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이 앞으로 중소기업이 흘린 피와 땀,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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