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미래 경제에 역행…사약과 같아"

박미선 기자 2023. 12. 18.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임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경제연합 166만 구성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하고,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