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없이 공장 돌려"…동아제약 과태료

박규준 기자 2023. 12.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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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당했습니다.

오늘(18)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7일, 동아제약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경고'와 과태료 총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9월 초부터 조업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신고해놓고 1일 10시간 넘게 초과 운영했다"며 "조업시간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60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60만 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장 조업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배출하는 가스와 폐수도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은 이를 감안해 조업시간을 정합니다. 조업시간을 변경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동아제약은 제때 변경신고를 안 한 겁니다.

동아제약이 실무상의 실수로 조업시간 변경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게 이천시 설명입니다. 동아제약은 늦게나마 변경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전국에 이천, 천안, 당진공장 등 3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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