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3800억원 손해배상 판결에 5%대 하락[핫종목]

이기림 기자 2023. 12.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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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010140)이 3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다.

18일 오전 9시58분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460원(5.78%) 내린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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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출항 명명식./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3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다.

18일 오전 9시58분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460원(5.78%) 내린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선주사)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로부터 중재 판정 결과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이후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및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재판이 진행돼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SK해운·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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