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평균 490만원…소비자원 "관련 피해 주의해야"
치아 교정치료 관련, 치과에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여간(2020년~2023년 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 그 결과를 18일 밝혔다.
구제 신청 77건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부작용'(31건·40.3%)에 관한 것이었다. 뒤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29건(37.7%)로 잇따랐다.
그밖에 효과 미흡 10건(13.0%),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5건(6.5%)에 따른 피해 순이다.
소비자원이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고,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였다.
또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 및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천400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아교정 관련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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