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콜드스폿 배상책임 無"...K화물창 소송전서 유리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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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화물창 KC-1 결함이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라고 본 국내 법원의 판결에 이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도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화물창 결함(콜드스폿·결빙)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 책임은 없다고 봤으나, 수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선박 가치하락분 일부는 부담해야 한다면서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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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화물창 KC-1 결함이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라고 본 국내 법원의 판결에 이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도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 일부만 배상하라 판단했는데, 삼성중공업은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 SHIKC1·SHIKC2 등과 KC-1 탑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화물창 결함(콜드스폿·결빙)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 책임은 없다고 봤으나, 수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선박 가치하락분 일부는 부담해야 한다면서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콜드스팟은 화물창 냉기가 선체에 전달되는 것으로 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LNG는 영하 162도로 액화된 천연가스다.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물창 보랭 기능은 필수다. 금속은 일정 온도 이하에 노출이 지속되면 깨짐 현상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선박이 두 동강 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거제조선소에서 배를 만든 뒤 2018년 2·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선주사는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건조·설계·선주사 등 다자간에 복잡한 소송전이 전개됐다.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오류란 입장이고, 한국가스공사는 건조 실수라고 반박했다. SK해운도 선박 투입 실패로 계약한 수송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9년부터 복수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각 사의 손실 규모는 확대됐다. 삼성중공업은 소송을 치르면서 지난해 11월까지 4차 보수작업을 병행했다. 보수작업 직후인 올 초 한국선급·미국선급과 약 2개월 동안 연평균 수온이 1.5℃에 불과한 오호츠크해에서 시험운항을 진행했다.
비록 6℃ 이상이란 조건이 달렸지만, LNG를 운송하기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고무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극지방을 통과하는 항로가 아닌, 중동·북미·유럽 노선에 충분히 투입 가능하단 의미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자간 협상을 시도했지만, SK해운이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결렬됐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하자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고 밝혀진 상태"라면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SK해운에 지불할 배상금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 역시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했다.
한편, SK해운은 1982년 설립된 유공해운이 모태다. 2018년 9월 SK그룹이 매각하면서 현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최대 주주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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