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영장실질심사...핵심 변수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심사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영장심사 10시부터 열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검찰에서 수사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는 불만도 있었어요. 민주당의 전 대표를 소환하는 그러한 그런 수사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회 사무처랄지 아니면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이랄지 그다음에 돈봉투와 관련돼서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쭉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송영길 전 대표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심사가 10시니까 지금 15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출석하기 전입니다. 송 전 대표 혐의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김광삼]
중요한 것은 정당법 위반,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까지 추가가 됐어요. 정당법 위반 자체는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뿌린 혐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 60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 원, 합쳐서 6650만 원을 선거 과정에서 돈을 살포했다, 이게 범죄 혐의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원래...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살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처벌 피하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졌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찰 아닙니까?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8억 6000만 원 수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이것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다 지출됐고 투명하게 다 보고된 상황입니다.
4월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해서 다 가지고 있던 자료이고요.
돈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잘 해명이 될 것입니다.
[기자]
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돈봉투 살포된...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다니까.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소환조사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을 한 게 지난 4월 24일이니까 지금 12월이 되어서야 소환조사를 받고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오늘 구속심사를 받게 되는 영장 담당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지 않습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이 사실은 구속, 불구속, 그러니까 영장의 기각,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특히 영장전담판사 중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에 대한 기준, 잣대는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도 사건 해보면 상당히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과연 영장을 기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시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윤성만 의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박용수 보좌관.
[앵커]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 있고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죠.
[김광삼]
이석만 의원 영장이 기각됐고요.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윤관석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박용수 전 보좌관.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던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 영장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윗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부선에서 돈봉투를 돌리고 아니면 자금을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건은 전체적으로 공범이라는 것에서 보면 가장 몸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모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송영길 전 대표와 연결고리, 그러니까 공모 부분에 대해서 인지나 묵인했다랄지 보고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변수는 이런 게 있죠.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구속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봉투 뿌린 것만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4000만 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앵커]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강래구 전 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영장심사 쟁점을 구분해서 저희가 짚어보면 첫 번째 쟁점이 아마도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다보던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속 기준에는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파리에서 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차명 폰을 가지고 사건 관계,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먹사연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돈봉투와 관련된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경선 과정에 있어서 개입한 부분, 먹사연이. 돈 가지고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때 PC 자체를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체가 어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이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표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 얼마나 이걸 죄질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차명폰 사용 여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서만으로도 증거인멸 우려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차명 폰이랄지 그거와 달리 제가 볼 때는 딱 떨어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의 피의자로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불리한지 유리한 건지 이것은 당연히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단순히 차명 폰 가지고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이것 자체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먹사연의 PC 교체와 관련된 부분,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개입을 했느냐. 특히 전 보좌관이 했다는 거니까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그 부분이 오늘 공방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돈이 살포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인지 여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그 인지 여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자체는 사안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안이 인정되는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뿌린 데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개입을 했느냐. 이건 묵인할 수도 있고요. 보고받을 수 있고 같이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거든요.
이걸 검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를 도와주기 위한 외곽 조직이다. 겉으로는 공익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조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것이 7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 모 씨랄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
그리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런 정치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이 정말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독립적인 것인지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갈래입니다. 돈봉투 의혹, 그리고 정당법 위반이고, 뇌물죄는 먹사연 관련 문제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 돈봉투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네, 그런데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아까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죠. 이 3명은 상당히 검찰에 협조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녹취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녹취록에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을 돌렸어,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최근에 또 스폰서 김 모 씨의 증언도 나왔죠.
[김광삼]
김 모 씨도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부분이 명확하게 증거가 될까 하는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별거 아니다.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마련한 사람, 그리고 전달책이 모두 구속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게 근거가 되기도 합니까?
[김광삼]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사건 말고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주범, 종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윤관석 의원, 강래구 감사, 이정근 부총장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체를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을 할 수는 없죠.
[앵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건 정치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는데요.
지난 8일 소환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없다. 정치수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광삼]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정근 전 부총장,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고요. 그 녹취파일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돈이 뿌려졌다는 단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파생된 증거가 나오고 그게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을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검찰 자체에서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조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에 구속된 것, 그리고 돈봉투와 관련해서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고 나는 알지 못한다,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당연히 소명해야 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먹사연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들끼리 알아서 돈을 받고 한 것이지, 설사 경선 자금에 그 돈이 쓰였다고 할지라도 이건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고 나의 사조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영장심사에서 제대로 밝혀야만이 아마 영장이 기각될 겁니다.
[앵커]
오늘 논리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발부냐 기각이냐 이건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상태라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빨라지겠죠?
[김광삼]
의원들이 한 20명이잖아요. 국회 사무처의 동선도 다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늦어지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먼저 그 의원들을 조사하려고 했다가 일단 돈을 공여한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는 공여자를 먼저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수수자들, 한 2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300만 원. 아마 그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 부담은 좀 있죠.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장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나머지 20명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판사가 어떤 부분을 유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련성이에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기각이 될 거고,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것은 7억 원이기 때문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과연 먹사연과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거예요.
[앵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 여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오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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