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원에서는 겸손·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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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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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 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 가지고 제 주변의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핸드폰)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다”며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하고 오히려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찰 아니냐”고 반문했다.
‘돈봉투 살포 과정을 정말 몰랐나’, ‘파리에서 귀국할 때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내에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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