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켜 폭발사고 낸 40대…"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 불을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B씨가 소유하던 A씨의 주거지는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7000억 규모 소송 제기
- DB손보,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6조…23.7%↑
- "기업 '밸류업' 위해 투자 세제 정비 필요해"
- LG, 3분기 영업이익 4767억원…전년比 6% 감소
- [지스타 2024] 윤명진 "'오버킬' 통해 깊이 있는 던파 이야기 선보일 것"
- 서울시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올해만 '10만여명'…'지구 18바퀴 달렸다
-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 포항서 중기 대상 스마트팩토리 교육
- 엔비디아 4대 주주 손정의 "지분 처분 아쉬워" 농담 화제
- 한미약품그룹 3인 연합 "경영 안정화 위해 '머크' 체제 도입"
- SSG닷컴, 1조원대 신규 투자자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