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조상 묘를"…땅 팔려고 분묘 무단 발굴한 50대 '징역 5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옷장 나눔 받아 가놓고, 건물 앞에 부수고 가버린 커플
- [오늘날씨] 새벽까지 전국 빗방울…낮 기온 20도 내외 '포근'
-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다] AI 기반 '이미지·영상' 검색 솔루션 – 에이아이썸
- [기자수첩]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가 온다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