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 선박, 화물창 결함...3,781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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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에 인도한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과 관련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가 2억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78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만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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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에 인도한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과 관련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가 2억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78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사 측은 결빙 현상 등 화물창 문제로 운항을 중단했고 수리가 늦어지면서 선박 가치 하락과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만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한국형 화물창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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