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중공업, 3781억 원 배상 판결에 6% 하락

심기문 기자 2023. 12.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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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010140)이 370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6%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5.9% 내린 7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삼성중공업은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이달 15일 선주사인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에 3781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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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서울경제]

삼성중공업(010140)이 370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6%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5.9% 내린 7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삼성중공업은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이달 15일 선주사인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에 3781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 등이 개발한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박 2척을 건조해 2018년 2월과 3월 선주사인 SK해운에 인도했다. 하지만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으며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SK해운의 SPC는 합리적 수리 기간 이후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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