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제대로 안 다니는데 보조금 챙긴 원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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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아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A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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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아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 당시 "B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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