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 주식 양도세 완화될까…정부, 긍정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여러 의견 듣는 중…아직 기준 등 정하지 않은 단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초에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발표 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기준 등을 정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왔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호텔 화재 피해자 54명으로 늘어…“원인 조사중”(종합)
- 담벼락 복구 중에 또 `경복궁 낙서`…`다른 인물` 범행 추정
- [르포]"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여친의 13세 아들 성폭행...90세 모친도 건드려
- “태워줘”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황당 외국인 [영상]
- 'grandson of wind’ 이정후 매력에 푹 빠진 샌프란시스코
- 창녕 아동학대, 이들은 부모가 아니라 '악마'였다[그해 오늘]
- '서울의 봄' 안세호 "韓영화 톱3 흥행요정? 말이 안 되는 올해"[인터뷰]①
- 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작년 4조→올해 11조 발행
- 춘자 "삭발일 때 대시 제일 많아"…채리나 "조폭 만난다는 소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