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 주식 양도세 완화될까…정부, 긍정 검토

권오석 2023. 12.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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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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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시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
대통령실 "여러 의견 듣는 중…아직 기준 등 정하지 않은 단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초에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발표 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기준 등을 정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왔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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