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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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어선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어선을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검사 비용은 최대 백40만 원으로 낮춰지고, 검사시간도 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해수부는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와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받고 이를 통과할 경우 10년 주기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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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어선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어선을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들은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용과 일주일가량의 검사 기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검사 비용은 최대 백40만 원으로 낮춰지고, 검사시간도 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해수부는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와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받고 이를 통과할 경우 10년 주기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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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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