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명 소상공인, 25만원 돌려받는다… 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박슬기 기자 2023. 12.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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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오늘(18일)부터 금융회사에 평균 25만원씩 돌려받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5년 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356억원(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건당 평균 19만9000원씩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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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사진=뉴스1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오늘(18일)부터 금융회사에 평균 25만원씩 돌려받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상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6월부터는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금융사에 설명 의무가 없으며 고객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에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본인을 비롯해 금융사 창구 직원이나 법무사까지 모두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착오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데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날린 비용이 지난 5년간 1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5년 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356억원(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건당 평균 19만9000원씩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

착오 매입규모와 부담액을 차주 유형별로 보면 법인은 국민주택채권 1428억원을 매입하면서 104억원을 부담하는데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지 않아도 될 국민주택채권 2조4928억원을 사들여 1334억원을 날렸다.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개인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법령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주택채권은 통상 매입 즉시 은행을 통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아 매도하기 때문에 할인비용은 고스란히 착오 매입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가 된다.

착오매입 사례를 전수조사로 확인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건당 평균 25만원씩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비용에 금융권이 부담키로 한 이자를 더한 것이다.

환급대상은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개인사업자거나 중소기업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경우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로부터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환급 관련 전담 상담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대면신청이 원칙이지만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소액의 경우 향후 비대면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할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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