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800억 배상”… 삼성重, 6%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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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삼성중공업이 18일 장 초반 약세다.
가스 운반선 화물창에 하자가 발생해 SK해운 등 선주사에 약 3800억원을 배상하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의 가스 운반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2억9000달러(약 3781억원)를 지급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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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삼성중공업이 18일 장 초반 약세다. 가스 운반선 화물창에 하자가 발생해 SK해운 등 선주사에 약 3800억원을 배상하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9분 기준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500원(6.28%) 내린 7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의 가스 운반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2억9000달러(약 3781억원)를 지급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로는 화물창의 하자가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다만 미운항 손실은 간접 손해에 해당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삼성중공업은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과 3자 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협의가 무산된다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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