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정비 나선 서울시…행안부는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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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근거를 담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법령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며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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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됐고 시민불편 커" vs "상위법 충돌"…법정공방 여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난립하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근거를 담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해' 수준에 이른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이미 공포·시행한 상태여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의 요구란 입법·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법령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며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8조, 제21조 및 정당법 제3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조례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정당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개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4일 공포·시행됐다.
시는 행안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재의 요구 공문이 와서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서 한 것이라 이를 규제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여론이 비등해진 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탓에 원색적 비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호등을 가려 교통·보행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원성도 적지 않았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 곳은 인천이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5월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9월 이를 기각하고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안부 입장에도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맏형' 격인 서울시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인천에 이어 서울 외에도 대구와 부산, 광주, 세종, 울산, 순천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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