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나’ 지각해놓고 “티켓 있다”…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

곽선미 기자 2023. 12.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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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닫고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출발 시간을 놓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차에 올라 탔고, 결국 도착지에 이르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서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목격자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 외국인 남성은 끝내 해당 KTX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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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역무원. 유튜브 캡처

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닫고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출발 시간을 놓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차에 올라 탔고, 결국 도착지에 이르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 15일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외국인 남성 A 씨는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은 채 매달렸다. A 씨는 영어로 "나는 티켓이 있다"고 말했다. 열차에 매달린 A 씨를 발견한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라고 외쳤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열차는 멈췄고, A 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열차에서 내려왔다. A 씨는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서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 광명역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출발하는 KTX 열차에 매달린 모습. 유튜브 캡처

목격자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 외국인 남성은 끝내 해당 KTX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KTX 열차 최고 속도가 시속 약 300㎞인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시속 300㎞는 초속 83m 정도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매달려 버티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멈추기까지만 제동거리 3.3㎞, 제동시간 1분 14초가 소요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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