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하자로 3781억 배상"…삼성중공업, 6%대 '하락'

진영기 2023. 12.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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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삼성중공업이 선주사에 378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SK해운 측에 화물창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지급할 배상금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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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배상금 중재 위해 협의중"
"협의 무산되면 가스공사에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할 것”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삼성중공업이 선주사에 378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8일 오전 9시 31분 기준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480원(6.03%) 내린 7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726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SK해운 측에 화물창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를 인도했다. 하지만 두 선박은 화물창 하자로 운항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지급할 배상금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 다만 4분기 실적 공시 전에 한국가스공사와 벌일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반영폭은 제한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과 3자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무산될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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