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설·추석·동지 등 5대 명절 국가무형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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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의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명절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 추석 ▲동지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인간문화재)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 지정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통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된 명절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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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의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명절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 추석 ▲동지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성묘, 벌초, 제사 등 조상 추모를 지낸다.
'단오'는 음력 5월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습이 전해진다.
'추석'은 음력 파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갖고 있으며 '동지'는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인간문화재)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 지정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통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된 명절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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