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원 배상

최유빈 기자 2023. 12. 18.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선박 화물창 결함으로 선주사에 378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선박 화물창 결함으로 선주사에 378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달러(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한 결과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