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한반도 긴장 고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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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8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이후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남측을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허세성 객기로도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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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안전고리 뽑은 허세성 객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맞을 수 있다" 경고 메시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은 18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이후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남측을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통신은 “조선반도 안보환경을 통제불능의 극단 상황에 몰아가다 못해 끝끝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라는 ‘마지막 안전고리’ 마저 뽑아버린 자들이 뒤게 켕겨 부리는 허세성 객기”라고 한국의 군사안보태세를 비판했다.
이어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놈은 연평도와 그 주변의 괴뢰군 부대에 나타나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운운하며 우리가 취한 정당한 군사적 조치를 도발로 매도하면서 응징을 떠들어댔다”고 했다.
또 남측이 “미국 상전과 야합하여 전시연합특수작전훈련,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벌려놓는 등 이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번 논평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괴뢰패당의 역겨운 객기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다가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24분경에 동행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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