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수술 실손보험 분쟁 증가…실소연 공동소송인단 모집 시작
통원치료는 보장 한도 30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전립선비대증 치료용 전립선결찰술을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18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가 전립선비대증 수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립선결찰술이란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갈등 주요 쟁점은 입원 치료 여부다. 보험사는 전립선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원치료는 보험금 보장 한도가 30만원가량이다.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을 담당한 장휘일 법무법인 더신사 변호사는 “환자 치료 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 일방적인 전행에 속수무책 당하는 피해자가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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