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줌인터넷, 공정위 ‘경쟁 촉진법’ 추진에 13%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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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줌인터넷이 18일 장 초반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줌인터넷은 전 거래일 대비 375원(13.07%) 오른 32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줌인터넷이 수혜주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 중인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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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줌인터넷이 18일 장 초반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줌인터넷은 전 거래일 대비 375원(13.07%) 오른 32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줌인터넷이 수혜주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9일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 내용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네이버, 카카오 등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고강도 사전 규제를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 중인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EU는 연 매출 75억유로, 시가총액 750억유로 등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 규제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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