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중공업, SK해운에 3781억 배상 판결에 8%대↓

이정현 2023. 12.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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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010140)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SK해운 등 선주사에 3781억원을 배상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원고의 미운항 손실에 대한 원고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의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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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SK해운 등 선주사에 3781억원을 배상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 중이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8.42%(670원) 내린 729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원고의 미운항 손실에 대한 원고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의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6%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과 3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무산될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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