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5t→10t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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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t) 미만 어선에서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최대 2000만원)과 오랜 검사기간(최대 7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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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미만 어선, 10년·15년째에 비개방검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t) 미만 어선에서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한다.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에 비해 비용(최대 140만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적게 소요돼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된다. 무사히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살펴 향후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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