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 장관상

박수진 기자 2023. 12.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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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출산예정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 다양한 보호용품과 영양식품을 지원하며 건강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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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는 MRI, 조리흄 등 조리원 대상 저선량 CT, 현장직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등 공사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는 건강검진항목을 적극 발굴해 적용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출산예정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 다양한 보호용품과 영양식품을 지원하며 건강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난임 휴가, 건강검진 휴가, 헌혈 휴가, 임신검진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216개의 동호회와 상·하반기 체련행사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직원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내년 1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ESS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은 전기안전공사가 ESS의 실시간 안전관리 및 효율적 안전검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ESS 사업장을 연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설치하는 ESS 사업장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ESS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사업장은 현장 정기검사와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를 1년 또는 2년 주기로 교차 신청할 수 있다.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에 따라 ESS 설비의 운영정보 및 이벤트 조치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판정하고 검사 확인증은 전기안전여기로에서 출력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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