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성관계도 가능" 제안했다가…외국인 마사지사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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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외국인 여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태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0시12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상태로 한국인 남성 B씨 등 3명에게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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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외국인 여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태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0시12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상태로 한국인 남성 B씨 등 3명에게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한 B씨 일행에게 "돈을 더 주면 성관계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A씨 등 3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체포된 여성 3명 중 2명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나머지 여성 1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구속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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