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김문수 “尹 정부, 법치주의 노동개혁…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성과”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하는 것 손해 아냐” “‘노동3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운동 해야”

KBS 2023. 12. 18. 09: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특집 1라디오 오늘>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2월 1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전종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모여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문수 : 네 반갑습니다.

▷ 전종철 : 이 추운 날씨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문수 : 네,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지난 14일에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이렇게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첫 만남이 있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사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그 의미를 스스로 좀 평가를 해 주세요.

▶ 김문수 : 그동안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저도 또 임명이 처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속노련의 사무총장 김준영 총장이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정문 앞에 가서 그 거리에 망대를 설치해서 농성을 하다가 또 경찰에 강제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쳐서 또 상당히 문제가 돼서 파탄이 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 또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게 거부권 행사 때문에 어려웠지 않느냐 뭐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곡예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대화를 가졌습니다.

▷ 전종철 : 네, 첫 번째 대화 참 의미가 크다고 이제 보시겠어요.

▶ 김문수 : 네, 아주 아슬아슬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 전종철 : 아무래도 이제 노동계 출신이시니까, 위원장님이. 대선배와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뭐 한국노총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같이 하실 때 좀 자연스럽다 그럴까요? 좀 편안한 그런 감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문수 : 뭐 한국노총은 저는 벌써 유신시대 70년대에 이미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조직해서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구로공단으로 또 노조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는 분들이죠.

▷ 전종철 : 그날 이제 회동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배석자 없이 네 분만 모였습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경총의 손경식 회장님 또 노동조합의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 저하고 이렇게 4명만 만났습니다.

▷ 전종철 : 본래는 이제 누가 배석을 해야지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있었던 얘기를 좀 기억에 의존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 김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전종철 : 회동이 얼마나 길게 진행됐는지, 또 회동 분위기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 김문수 : 한 100분 정도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공개로 하게 된 건 한국노총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한국노총의 조합원이 130만이 넘는데 그 안에는 산별도 많이 있고 지역별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아니, 왜 그거 뭐 만나느냐. 지금 같은 때는 투쟁하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 전종철 :
생각이 달라요, 각각.

▶ 김문수 : 네, 좀 방법이나. 또 목표는 같더라도 방법이 다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미리 되면 또 앞에 와서 또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대화로 할 때냐. 이런 분들도 계실 우려가 있기 때문인지 일단 비공개를 요청해서. 저희는 뭐 노총이나 또 누가 요청하는 대로 할 따름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정작 가장 궁금한 건 그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좀 오고 간 얘기 중에 주요한 내용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김문수 :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너무 머리띠 매고 파업하고 또 거리 집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좀 하자. 아무리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노사 간에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지금 이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한국노총을 위한 대화의 자리인데 이걸 안 하고 1년 이상 이렇게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제도 좀 더 넓혀 나가자 그래서 지금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두 사람이 고정 멤버로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장관은 필요할 때 들어온다 이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폭을 좀 넓히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어렵다. 주택 때문에 시집, 장가를 못 간다 그러면 뭐 그런 건 국토부 장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도 들어오고.

▷ 전종철 : 현안별로.

▶ 김문수 : 네, 좀 더 확대하자는 말씀을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특히 그 회의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걸 보면 한국노총의 역할 이걸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해요. 어떤 점을 말씀하셨습니까?

▶ 김문수 : 뭐 저는 강조라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한국노총이 건국의 주역입니다. 또 경제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하는데 경제의 기적을 한국노총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지만 노동자들의 그 희생과 협조가 없이는 경제의 기적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데 민주화라면 한국노총처럼 적어도 130만의 조직된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 민주화 과정에 주역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국가적 위기 저출산이다. 그러면 아기는 누가 낳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낳는데 사람은 결국은 노동하는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 전종철 : 근로자.

▶ 김문수 :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도 노동자들이 주도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요지입니다.

▷ 전종철 : 모든 현안이 노동자들한테 연결이 돼 있군요.

▶ 김문수 : 네, 그렇습니다. 주역입니다, 우리 사회의.

▷ 전종철 : 그래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김문수 :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하고 생각이 같죠.

▷ 전종철 :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문수 : 물론이죠.

▷ 전종철 : 회동 직후에 경사노위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왔냐 하면 ‘산업 전환, 계속 고용,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는 나눈 바 없고 향후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입장 차가 생겼을까요?

▶ 김문수 : 근로시간 문제는 지난번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뭐 근로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 전종철 : 노동계가 좀 민감해하는 그런 건가요?

▶ 김문수 : 네, 약간 좀 지난번에 52시간, 주 52시간을 뭐 69다, 60시간이다 이런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발표 자료에 나온 것은 부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자 회의가 아닌 한국노총의 사무총장과 이런 고용노동부 차관 또 경총의 부회장 이런 분들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게 논의된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좀 보도자료 쓰면서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게 있습니다.

▷ 전종철 : 이게 두 가지가 약간 뭉뚱그려졌군요, 이렇게 나오면서 자료가.

▶ 김문수 : 이쪽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누가 그 보도자료 쓰는 사람이 여기 입회를 했으면 그런 게 없는데 비공개로 해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저번 부대표자 했던 그 주제가 논의되지 않겠나 이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 전종철 : 네, 네. 근로시간 얘기 나온 김에 근로시간 완화 방안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가 이제 근로시간 완화 일부 업종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 정비, 생산직, 기술직 꼽았는데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이렇게 이런 반응을 또 노동계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문수 : 지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을 고쳐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국회의 의석수에 비해서 야당이 동의 안 하면 근로시간에 관한 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종철 : 어쨌든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해야 된다 하는 데는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지금 유연화해야 될 게 특히 중소기업, 사람 구하기 어려운 데 이런 데 또는 요즘에 예를 들면 풍산금속처럼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포탄 같은 걸 만든다 이런 물자 또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빙과류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만드는 사람한테는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별로 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계절별로 또 나눠져야 될 여러 가지 업종별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민주노총 참여시키는 방안은 계속 모색하고 계신가요?

▶ 김문수 : 저희는 늘 이번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런 게 있는데 민주노총에도 위원 추천장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들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전종철 : 이유는 뭐죠?

▶ 김문수 : 글쎄, 이유는 뭐 저는 자기들은 뭐 무조건 여기 들어오면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오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곳인데 본인들은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IMF 때, 1998년에 IMF 때 정리해고 같은 것이 도입되지 않느냐 뭐 이런 피해의식이 한 거의 지금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와 대화에 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위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얼마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 김문수 : 저는 뭐 역대 지금 민주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을 지나서 8명째인데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 법치주의, 노동개혁. 그동안 사실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 현장에 법이 무너져서 노동자들에게 경찰관이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치가 확립됐다. 화물연대, 건설 폭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사라지고 현재로서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가장 법치가 확립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점이고 다른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이상으로 무너졌던 법치를 확립하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지금 노사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그런 혼란과 무질서, 무법 이런 걸 이제 바로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나친 노조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 김문수 : 아무리 노동조합이 헌법에 노동3권 보장돼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뭐 아무리 노동조합원이지만 경찰관을 파이프로 때린다든지 그것도 또 국회 앞에서까지 와 가지고요. 또는 뭐 이런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헌법에 의해서, 또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돼야 합니다.

▷ 전종철 :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또 한 가지 이제 반론의 관점이 노사 법치라고 해서 이게 너무 노동계에만 자꾸 강요 혹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노사가 모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런 또 불만도 좀 노동계에 있나 봐요.

▶ 김문수 :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노사에게 다 공평해야지 노동자들만 법을 지키고 그러면 회사 사장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공평하게 또 대등하게 이렇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현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현재 노조 활동은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김문수 : 전체 노동자의 14%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고요. 86%는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아예 노동조합의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노조 없습니다. 미장원에서 보조하는 분들 노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세 자영업하는 거나 소기업, 하청기업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노조가 그림의 떡처럼 돼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여기하고는 격차가 너무나 심해서 이걸 우리가 이중 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원들이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영세 하청 또 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좀 서로 배려하는. 소위 말하면 연대 임금 제도 그럽니다만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대 노조 노조원들이 자기들이 조금 저기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돌봐야 된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로 말하면 정규 직원도 있지만 작가나 이런 분들은 처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 직원들은 굉장히 괜찮지만 작가들이 어렵다 그러면 작가들을 좀 돌보는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자꾸 올려달라 이건 옳지 않죠.

▷ 전종철 : 그들만의 리그인 지금의 노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 김문수 :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의 기본 철학이 우리가 전태일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태일은 재단사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은 재단사지만 그 밑에 시다, 정말 어린 보조자들 이런 사람들, 밥을 못 먹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전태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정말 노조도 없는 자기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노동조합이 우리가 바라는 노동조합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 야당이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문수 : 노란봉투법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헌법에 죄형법정주의가 있는데요. 헌법 12조, 13조에 나와 있는 죄형법정주의.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장인데 계약을 안 맺은 사람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사용자는 본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그 하청업체 전부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헌법 위반이고 또 민법상으로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데 그것이 집단으로 끼쳤을 경우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우게 돼 있는데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760조에 의한 연대 책임을 못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은 헌법과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입법은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더 많은 피해가 우리 사회에 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힘들게 노사정 대표자 회의 시작됐는데 향후 사회적 대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사노위가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이세요?

▶ 김문수 :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요. 파업보다는, 시위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화. 처음도 대화, 두 번째도 대화네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 기구입니다.

▷ 전종철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문수 : 예,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