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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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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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A씨는 취임 승낙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정부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4일까지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고 정부24에서 본인만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인감 신고나 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추가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여전히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가능합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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