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협회 불법 진료거부 행위, 법으로 엄격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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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가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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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가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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